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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립묘지 설치 법률안 국회 제출
김우남 의원, 국립묘지 설치 법률안 국회 제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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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6일 제주지역에 테마 공원형 국립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 전국적으로 8개의 국립묘지가 있지만, 제주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접근의 불편성과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제주지역의 14개 충혼 묘지는 순국선열들의 묘지라기보다는 여느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총1만1962명이지만 현재 충혼 묘지에 안장된 기수는 2565기이고 향후 안장 가능 기수는 2250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그는 국립호국원에만 안장이 가능한 5800여명의 참전 유공자들은 지역충혼묘지의 안장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우남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의 노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분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모든 종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제주지역에 설치될 국립묘지는 묘지기능 외에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시민과  관광객이 관심 있게 찾을 수 있는 테마 공원형 국립묘지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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