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중국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의류 유통을 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을 왕복하던 중 중국 광주와 청도에서 공범인 이모(38)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총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5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중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