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보조금 투입된 복지회관 임의처분 안된다"
"보조금 투입된 복지회관 임의처분 안된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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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시 신사수마을회관 소유권 말소소송 승소판결

개인명의로 사유화된 제주시 도두2동의 신사수마을 복지관은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형성한 건물 등의 재산의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인명의로 건물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제주시 신사수마을 복지회관에 대한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제주지법은 원고인 제주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신사수마을회가 복지회관을 마을회 대표자인 김모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불거졌다.

이에 제주시는 "이 건물은 1996년 제주시 도두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제주시가 보조금 3억4400만원을 지원해 건립돼 2000년 마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 건물은 공공목적에 쓰도록 제한이 가해져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유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즉, 제주시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형성된 건물 등은 '공익성 재산'이지, 임의로 처분될 '사유화 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소장에서 "이 건물은 마을회의 공동재산으로서, 주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마땅한 공익재산인데, 이를 형식적인 결의를 거치는 모양새를 취해 그 대표자 개인 앞으로 유상 양도하는 것은 제주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교부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원칙 위배는 물론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원고인 제주시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 등의 재산처분이 함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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