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01 (목)
"특별자치도 법률초안 법제연구원이 만든 것"
"특별자치도 법률초안 법제연구원이 만든 것"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0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 7일 "특별자치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오는 14일 또는 17일 국무총리 주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장관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은 다음달 국회 제출 목표로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은 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률 초안을 마련에 정부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국무총리실 추진위원회에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에 의뢰해 법제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 담당관은 "법제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를 빼고,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특별자치도 골격을 갖고 법률 틀을 마련해 제주도에서 검토해줄 것을 보내온 적 있는데, 제주도에서 검토한 결과 수정할 사안이 너무 많아 이를 전면 재검토해주도록 총리실로 다시 올려보낸 것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 차원에서 초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초안을 검토한 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오 담당관은 이어 지난 6일 열린 특별자치도 차관회의와 관련,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제주도가 기본계획안에 담은 340개의 사안 중에서는 장기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며 "1차적으로 법을 만든 후 매년마다 추가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부처마다 과감한 권한이양과 관련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어느정도 골격을 만들면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