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제정 입법 예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제정 입법 예고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0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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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9일까지 의견수렴

제주도교육청은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다.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 규정'은 제주도내 영재교육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정해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정은 영재교육기관의 명칭과 운영영역, 제주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설치 절차와 요건, 영재교육 대상 학생의 선발 절차, 영재교육기관별 교육시간과 수료 요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9일까지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되며 교육청은 최종 의견서를 수렴한 후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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