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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개정안 허술, 세부기준 마련 요구
농어촌민박 개정안 허술, 세부기준 마련 요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0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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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휴양펜션업협회, 세부규정 없어 불법.편법 운영 우려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제주도내 휴양펜션업협회가 세부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휴양펜션업협회(협회장 김용삼)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서귀포시.남제주군지부(지부장 이철남)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민박 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규정은 민박 객실수를 7실 이하로만 규정해 놓았을뿐 7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아 불법.편법 운영이 자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민박을 가장한 불법펜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올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7실이하의 민박에 대해 양성화 했으나 객실 1실당 면적 등 세부적인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근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법의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 보면 7실이하의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외시킨 것은 농림부가 행정적 부담을 덜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슬그머니 떠 밀려 버리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하며"세부적 시설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을 주택연면적 150㎡(45평)미만으로 지정해 주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주고 기존 불법으로 건축된 민박에 대해서도 시행령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종전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 시설의 구분을 규정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준공허가 시점으로 할 것인지 건축허가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모가 큰 다세대 주택의 동일 건물 중 7실 이외의 공간을 제3자에게 임대나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해당 시.군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종전 불법.편법 숙박시설물들을 모두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에대한 지도단속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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