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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위헌 정책'
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위헌 정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0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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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2002년 헌재 판결 근거 제기...위헌심판 '불사'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허용 및 건강보험적용제외 계획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 내용이 법제화가 된다면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 중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오나화 내용은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

당시 이 문제를 심리했던 헌재는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될 때까지 건강보험이 충분한 급여를 해야 한다"며 "당연요양기관제를 통해 부득이하게 의료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당연지정 배제 조항 역시 취약한 지역의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제주도의 위헌적 의료분야 '규제완화계획'을 다시한번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만약 이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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