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요장어 68007호(139t.저인망)등 2척을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어선은 이날 오후 1시21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135km 해상(우리측 EEZ내측 2km침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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