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잇따라 적발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잇따라 적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0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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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만원 기부 1명 고발....3명 경고.주의조치

내년 2월 실시될 예정인 모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체육행사에 참가해 20만원을 기부한 현직 조합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체육행사에서 20만원을 기부한 현직 조합장인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북제주군 구좌읍 모 초등학교 체육공원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 행사와 같은 날 인근 마을에서 개최된 단합체육대회에 참가해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또다른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해 각 2만원씩 4만원을 기부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역시 또다른 마을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해 3만원을 기부한 C씨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또 자신의 명함에 선전구호 및 학력.경력.수상경력을 게재한 모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D씨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올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실시된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감시.단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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