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선박들이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온 사실이 밝혀져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최근 유류값이 계속적으로 오르자 제주도내 선박 21척이 면세유를 수급하면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불법 유통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 한달간 제주도 전역에 걸쳐 면세유 불법유통과 관련해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21척의 선바이 195회에 걸쳐 면세유 4만3800l(219드럼)을 부정 수급받아 4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해경은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모두 입건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어민들은 거래명세표를 허위작성해 수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세유를 수급받은 뒤 선박에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용 차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이같은 일이 이들 선박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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