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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 신중해야"
미검증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 신중해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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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국감자료, "불소화 과다하면 암 유발가능성 높아"

위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강창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의 인체무해에 대한 검증은 국제적.국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논쟁꺼리"라며 "분명한 사실은 치아에는 좋은데 신체 다른 부위에는 유해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과천시를 예로 들며 "1994년 11월 4일부터 거의 10년간 시행해 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과천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포항, 청주시 등 10년 내지 20년간 시행해오던 지자체가 수돗물불소화의 인체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속속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창일 의원은 "불소가 산업폐기물에서 추출되는 독극물이며 지속적으로 복용해 과도해질 경우에는 암 유발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하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창일 의원은 "현행 구강보건법에 의하면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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