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제주시내 찜질방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 A군(19)과 B씨(29.여) 등 2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고용한 찜질방 업주 서모씨(48.여)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입국한 뒤 서울에 있는 알선조직을 통해 제주에 있는 서씨의 찜질방에 취직, 무자격 스포츠 마사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알선조직을 통해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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