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500만원 뻔한 수수료, '단돈 2만원'에 해결
500만원 뻔한 수수료, '단돈 2만원'에 해결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2.11 1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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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도의회 사무처, 의회증축 직접등기로 예산절감

최근 의회증축공사를 마무리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따른 등기업무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면서 상당한 비용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증축 및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법원 소유권 등기업무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의회사무처 소속 진안민씨(총무담당관실)가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 법부사를 통할 경우 등기에 따른 기본료 및 과세표준액의 누진율에 따라 차등을 주는 법무사의 보수표에 따르면 토지 매입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350여만원, 건물 신축 보존등기에 따른 등기비용 250여만원, 등 총 500여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진안민씨가 이 업무를 직접수행해 등기수수료에 드는 비용만 단돈 1만8000원으로 해결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최근 경제 어려움을 맞인한 이때 공유재산관리의 사명감을 갖고 미미하지만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다른 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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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krksmsdl 2009-01-28 21:30:49
등록세포함해서 500만원이겠지요

제주도민 2008-12-11 12:27:19
잘한 일은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