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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착복사건 당시 읍장 2명 직위해제...7명 문책
공금 착복사건 당시 읍장 2명 직위해제...7명 문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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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기금 착복사건 비위공직자 문책
단일광역체제 불구 연대책임 '하부조직'에만 전가 한계

지난해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에 따른 재난관리복구 기금을 착복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돼 구속수감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당시 소속 읍장 2명을 직위해제시키는 등 7명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이번 사건이 제주시 구좌읍과 애월읍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읍장을 지낸 이모 제주도 조직관리담당과 박모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등 2명을 직위해제시켰다.

또 이 사업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와함께 사건이 발생한 관련업무를 맡고 있던 실무자 및 담당 등 4명도 직위해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위공무원들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앞으로 공직자 비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문책인사에서 연대책임은 홍성도 국장에 대해서만 경고조치가 있었고, 하위직인 실무자 중심으로만 문책이 이뤄졌을 뿐, 단일광역자치단체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단 한명 없어 책임소재를 하부로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입장 발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문책인사에 따른 후속인사도 단행됐는데, 제주도는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에 강성두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을, 제주도 건설도로과장에 박용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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