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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선거법개정, "사과한마디 없어?"
[e-취재파일]선거법개정, "사과한마디 없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24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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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표상 수여때 부상과 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공모에 당선된 시민, 그와 관계된 공무원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공모를 실시하면서 분명히 상금 내지는 부상을 분명히 명시해 둔다. 시민들도 상을 받기 위해 땀을 흘리며 노력해 가슴떨리는 마음으로 공모에 응시한다.

A씨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민방위대 창설 제30주년 기념 민방위 표어.포스터, 수필 현상' 공모에 응시했다. A씨는 상을 받는다는 것 외에도 만만찮게 액수가 많은 상금도 가슴속에 미리 점찍어둔다.

어느날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이 낸 작품이 공모에 당선돼 도지사 표창을 받게됐으니 시상식 일정을 일러두며 꼭 나와달라고 당부하는 전화였다.

그러나 공무원은 난데없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상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자세한 배경을 설명한다.

A씨는 자세한 내막을 듣고도 황당하다. 결국 A씨는 차후에라도 상금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으면서 씁쓸하다.

#피해사례 전국적으로 속출

지난 7월에 북제주군에서 실시된 제1회 통계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이 개정된 선거법때문에 상품을 받지못했다.

당시 어린이들의 지도교사는 "경진대회를 위해 방학동안에도 학교에 나와 준비했는데 왜 열심히 노력한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래도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마음만하랴.

뿐만아니다. 전국적으로 민방위 창설 30주년을 기념해 초.중.고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품공모가 시행됐다.상금도 무려 5만원에서 80만원까지 공고당시에 책정돼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30여명의 입상자들이 항의하는 작은 소동도 벌어졌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K씨는 지난 5월에 민방위에 관한 작품을 응시했다. 상금의 액수가 많아 다소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없던 실력을 발휘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응모했다.

K씨는 공모가 당선됐다는 말에 머릿속으로는 벌써 상금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선거법개정으로 인해 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말에 얼떨떨했다.

"분명히 상금이 명시돼있었는데 무슨말이냐."

공무원은 이에대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지급할 수없게 됐다"며 "현재 중앙 선관위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니 결과가 나오는 즉시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한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쇄도했다.

민방위 관련 공모에 응시한 한 누리꾼은 "마땅히 경과조치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하자가 있는 책임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며 "선거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법적문구로만 해석해 적용돼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아이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개정선거법입니까"라며 "아이는 넉달을 기다려 상금을 기다렸다"고 하소연했다.

#"행사주최, 사과한마디 없어?"

시민들은 개정된 선거법도 문제지만 법해석이 너무 확대해석돼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행사주최 지자체들도 선관위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한 누리꾼은 "선거관리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유권자도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및 기타행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행사주최인 담당단체들은 선거법을 핑계로 선관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선관위는 묵묵부담"이라며 "행사를 주최한 단체 홈피에 행사응모자분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행사에 공모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뽑힌것은 부상지급이 안되고 다른 기관에서 뽑힌것은 부상이 지급되고 있다"며 "어떠한 논리로 이중적인 잣대로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직무행위 빙자한 기부행위 막자는 취지"

지난 8월 개정된 선거법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장이 선거일 1년 전인 금년 5월 31일부터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의 개인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선거때가 다가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및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법개정은 누가들어도 타당한 이유이고 마땅한 처사다. 그러나 미리 명시돼있는 상금을 받을 수없다는 사실은 시민들을 애타게 할수 밖에 없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의 적용시기가 8월부터인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이미 공고된 행사의 시상마저 축소시켜 버리는 것은 어딘게 모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지자체가 이런저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채 그럴듯한 시상내용을 공고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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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5-09-25 09:05:20
아주 잘썼다!

선거법 개정된다고 예고됐다면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을 지자체가 상품까지 명시한 공고를 버젓이 낸 다음, 입닦는 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