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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09년도 민방위대자원 일제 정비
서귀포시, 2009년도 민방위대자원 일제 정비
  • 김지은 인턴기자
  • 승인 2008.12.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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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오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령에 의거 2009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등 민방위대자원 일제정비에 나섰다.

2009년도 민방위대원으로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2009년도 20세가 되는 1989년도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 ▲2008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다.

민방위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심신장애자나 만성하약자도 편성 제외를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정비기간 중 신규편성 대상자 및 해제.제외 대상자와 국외 이주자, 현지 이민자, 국적 이탈자를 철저히 정비하고, 20인 이하의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하거나 연합민방위대를 구성 운영하는 등 민방위대 편성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민방위대 편성과 관련된 문의는 주소시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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