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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업무추진비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도지사 업무추진비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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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2일 감사의뢰 공식 접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2일 김태환 제주지사의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3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공직내부 문제에 대해 감사의뢰를 했다"면서 "이번 감사의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관행이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 문제로 불거져 나온 공정감사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공직사회의 부당행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문제의 내용상 하위직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상급자들의 의사결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해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지 말고, 업무상 지시여부등을 확인하여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지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감사내용이 부실하거나, 비상식적인 조직보호에 연연한다면, 우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공직사회개혁을 위해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이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문제와 정보공개행정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도마위에 올랐다"면서 "제주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관행적인 부당행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개별적으로 청구한 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도지사, 부지사, 자치행정국장등의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역시 예산집행문서가 대다수 존재치 않았으며, 현금지출인 경우 전달증 또는 수령증이 전달자나 수령자의 인적사항만 제외하고는 공개가 돼야 함에도 전달증과 수령증의 존부여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회계의 책임자인 도 총무과 경리관과 지출원은 이러한 부당서류들에 대해 몇백건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예산집행문서를 제 시점에 작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계획성 없이 지나치게 급하게 집행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행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의혹을 품게 만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서는 정보공개시 사본교부 요청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열람으로 공개방식을 변경하는가 하면, 열람시 메모나 자료복사, 촬영등을 불허함으로 정보열람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처분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관계자 진술권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관계건 외에도 여러 사안들에 대해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공직노사업무 추진과정에서는 각종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잘못된 조합가입기준 전달과 잘못된 기준에 따른 불법 조합원 탈퇴명령,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참여방해, 노동조합 요구사항 접수 거부 등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김태환 제주지사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의뢰가 정식 청구되면서 감사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전문]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보도자료

이번 감사의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관행이 뿌리뽑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이어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문제와 정보공개행정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관행적인 부당행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개별적으로 청구한 바가 있다.

도지사, 부지사, 자치행정국장등의 업무추진비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역시 예산집행문서가 대다수 존재치 않았으며, 현금지출인 경우 전달증 또는 수령증이 전달자나 수령자의 인적사항만 제외하고는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전달증과 수령증의 존부여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회계의 책임자인 도 총무과 경리관과 지출원은 이러한 부당서류들에 대하여 몇백건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하였다.

정보공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예산집행문서를 제 시점에 작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계획성 없이 지나치게 급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행내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의혹을 품게 만드는 사안이다.

또한, 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서는 정보공개시 사본교부 요청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열람으로 공개방식을 변경하는가 하면, 열람시 메모나 자료복사, 촬영등을 불허함으로 정보열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처분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관계자 진술권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관계건 외에도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직노사업무 추진과정에서는 각종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잘못된 조합가입기준 전달과 잘못된 기준에 따른 불법 조합원 탈퇴명령,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참여방해, 노동조합 요구사항 접수 거부 등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하여 왔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공직내부 문제에 대하여 2008년 12월 2일 감사의뢰를 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노조 문제로 불거져 나온 공정감사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공직사회의 부당행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은 문제의 내용상 하위직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상급자들의 의사결정에 기인한바가 크다.

그러므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하여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지 말고, 업무상 지시여부등을 확인하여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지는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번 감사내용이 부실하거나, 비상식적인 조직보호에 연연한다면, 우리 제주지역본부에서는 공직사회개혁을 위해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2008. 12. 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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