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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무원' 발생하면 직속상관도 '연대책임'
'문제 공무원' 발생하면 직속상관도 '연대책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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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기강 연대책임 등 처벌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의 실.국장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예기치 않은 공직사회의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반성하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엄단 등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고급 음식점.유흥업소 출입 및 음주운전 금지▲근무시간 엄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금지 ▲온.오프라인 상 보안의 생활화 등 기본이 강한 행정 수행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종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비롯해 기금 등의 집행 및 정산 철저,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의 확고한 정립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반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확실한 연대책임을 물음으로써 쇄신 의지를 표방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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