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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만원 뇌물수수 개발센터 전직 간부에 집행유예
9000여만원 뇌물수수 개발센터 전직 간부에 집행유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0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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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 9380만원은 전액 추징

입점업체로부터 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의 이모 전 구매부장이 7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미리 판사)는 이날 이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았던 9380만원을 전액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를 이용해 받은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3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일정부분 사회환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장은 2002년 7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 업체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04년 6월까지 입점업체 12곳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938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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