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S씨(38)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9일 오후7시50분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인 A씨(38.여)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119에 의해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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