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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도의회 사전협의' 반드시 이행하라"
"해군기지 '도의회 사전협의' 반드시 이행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1.27 14: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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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해군기지 건설 도의회 입장'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시 반드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전제로 '의회 입장'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27일 오후 2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따른 감사총평을 하는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채택해 발표했다.

장동훈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에 대해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감사총평을 한 후, "이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없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며 5가지 사항의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먼저 명칭 문제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용어사용에 따라 건설 및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칭을 정립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양해각서는 정부를 상대로 체결하고, 획기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술비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지사는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결의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은 정부합동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해군기지로 인해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도의회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어떻게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전문]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다  음
1.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용어사용에 따라 건설 및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칭을 정립시킬 것.
2. 양해각서(MOU)는 정부를 상대로 체결하고, 획기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할 것.
3.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4. 도지사는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          결의지로 제주해군기지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5. 정부와 해군은 정부합동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

2008. 11.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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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2008-11-28 17:53:34
도청 알바같은 소리 하시기는 행자위가 해군기지 주무담당아니우꽈

겸직인가요? 2008-11-27 15:00:40
도정의 행정운영에 관한 심의 등 견제역할을 하는 것이 행자위의 기능인줄 알았는데
매립, 환경 등에도 행자위원장의 권한이 있는지 국정업무에까지 강력발언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권인가요? 겸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