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내용을 보면 행정시 동 지역의 경우 종전 서귀포시 동지역 봉투판매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제주시 동 지역의 판매가격은 인하된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종전 읍.면지역 봉투판매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쓰레기봉투가격을 단일화 하지 않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종전 4개 시.군의 쓰레기봉투가격이 각기 달라 봉투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시 가격으로 단일화할 경우 서귀포시 지역과 읍면지역의 봉투가격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
제주도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종전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의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참고로 제주도 행정체제등에관한 특별법 제15조는 "폐지되는 시.군에서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총 849만3000매에 금액은 48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가격인하로 내년에는 3억35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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