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8년도 근해어선감척 예비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제주도는 올해 근해어선감척 잠정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이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사업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최근 유가하락 및 어획생산량 증가로 어업경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근해어선감척 잠정사업자들이 감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자 추가모집에서는 올해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던 근해소형선망, 문어단지를 포함 선정하며, 예비사업자의 포기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잠정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은 폐업지원금으로 업종별 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되며, 어업인 소유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 100%가 지급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참가신청서, 어엄허가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36)로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인턴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