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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생동물피해농가 적극 '보상'
서귀포시, 야생동물피해농가 적극 '보상'
  • 김지은 객원기자
  • 승인 2008.11.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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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가에서는 까치로 인한 과수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까치구제용트립를 임대할 수 있으며, 피해 농가는 피해농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피해보상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63곳이다.

이중 13곳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4개 농가가 2천여만원의 보상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50농가에 대해서는 12월 심의를 거쳐 보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인 그물망 138Km가 251농가에 보급됐으며, 앞으로도 98km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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