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은 14일 남원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은 남원 시가지내 교통 혼잡구간인 남원읍사무소에서 남원초등학교까지 500m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주정차 계도 및 전단지 배부 등 주정차 단속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버스정류장에 '주차금지' 안내 표시 및 도로변에 '5분이상 주차금지'를 표시해 왔으나 이러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분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매일 차량을 통해 가두 안내 방송을 실시, 읍사무소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다.
오금자 남원읍장은 "그동안 많은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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