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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착한 기업' 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착한 기업' 입니다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11.0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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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알기](12)임홍철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요즘 들어 우리 고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중에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쩍 늘고 있다. 아직은 예산이나 담당인력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타 업무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언론이나 대내적으로 관심도를 본다면 단연 많은 지목을 받고 있는 업무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시작이 일천하여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충분치 아니하여 어떻게 제주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지 논의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번 기고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사회적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학계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첫째로 기업활동의 동기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일 것, 두 번째로 ‘기업의 주요 활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일 것’을 내재할 경우 사회적기업이라 칭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사회적기업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는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이 나타난지는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으며 국가 사무로 인식이 된지는 2007년도 부터이고, 제주지역에서는 금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출발한 기업 유형으로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산업화에서 밀려난 경제적 약자들이 벌인 협동조합 운동과 자신의 목적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자선단체들의 영업활동이 사회적기업의 밑바탕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중에 사회적기업을 소개한다면 영국의 ECT그룹으로 11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920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리며, 미국 소재 기업으로 굿윌은 15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펼치면서 95만명을 고용하여 2조 7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시장의 소외계층을 고용, 직업훈련을 통하여 근로를 시킴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강화시키는 한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함으로서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그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에서도 금년에 4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고 그 주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번호

기  관  명

주업종

소  재  지

2008-1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축산물가공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08

2008-2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 직업 재활센터)

물수건세탁, 종이컵제조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4337-2

2008-3

제주YWCA

 (제주사회적일자리 지원센터)

아동

돌보미

 제주시 연동

  300-2

2008-4

유한회사 클린서비스보금자리

친환경방제

서비스 등

 제주시 삼도1동

 717-19


# 사회적기업에 내재된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내재적 본질성은 착한 기업이라는데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다소 사회주의 색깔이 배어있기는 하지만 잘만 운영이 된다면 공공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적당한 일자리 지원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내재된 문제점은 지원되는 예산액의 한정성과 지원 기간이 한정되는데 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는 고용대상자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 기업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법인세 인하의 세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원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으로 기업마다 배분되는 예산이 작을 뿐만 아니라 2년이라는 지원 제한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이 낮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의 재정 자립도의 경우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 자치단체, 기타 기부자들의 지원이 낮아지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되는 단체들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서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최우선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한 종류이다.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만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사회적기업의 위치가 태동단계에 불과하여 바로 기업간의 경쟁에 내몬다는 것은 유아를 사회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은 행정적 지원이 충분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도민에게 회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기업과 단체에 알리는 작업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물론 해당 기업들도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제주 지역내 사회적기업이 ‘착한기업’이라는 본연의 이미지를 구축하리라고 본다. <미디어제주>

<임홍철 제주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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