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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 하반기 탈루 은닉세원 발굴 마무리
서귀포시, 올 하반기 탈루 은닉세원 발굴 마무리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10.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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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8일 하반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에서는 기 신고납부한 취ㆍ등록세의 과소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지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특히 과점주주에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최근 1~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6개소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대상법인 29개소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 및 주민세 납부의 적정여부를 조사한다.

세부 조사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1월 말까지이며 서면조사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서면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현지 방문을 통해 하반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세무조사는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세정담당, 세무조사담당자, 취ㆍ등록세 담당자 및 주민세담당자를 조사반원으로 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 개시 전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해 조사에 입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조사인 경우 조사개시 7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통지해 납세자 편의 제공 및 권익보호에도 착오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가 자진납부 및 적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 및 미신고 과점주주 등에 대해 관련 지방세를 추징,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과소신고 추징 26건 8500만원, 비과세 감면건에 대한 추징 79건 1억원, 과점주주 등에 대한 추징 13건 2억9300만원, 사업소세 등 8건 3300만원을 추징해 총 126건 5억1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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