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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시장 상장되기도 전에 헉~헉~ '파김치'
경락시장 상장되기도 전에 헉~헉~ '파김치'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0.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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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 무' 컨테이너 하차경매 금지 논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현재 컨테이너로 운반 경매되는 '제주산 무'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하차경매'를 금지하고 대신 '하역경매'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물류비 가중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산 무는 산지에서 '컨테이너 포장'상태로 선적돼 가락공판장으로 수송된 후 '컨테이너포장 상태'로 경매가 이뤄진다.

그런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이런 컨테이너 하차경매 방식이 교통문제를 유발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는 '제주산 무'도 '육지 무'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다 내려 풀어 놓은 상태로 경매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농협은 컨테이너 하차경매 방식이 도로상황을 악화시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가령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도로주변에 컨테이너를 내려 놓았는데, 오랜 시간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경우 쌓아놓은 컨테이너로 인해 도로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물건이 팔린 빈 컨테이너가 도로에 방치되어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값작스럽게 경매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처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 하차경매를 하역경매로 바꿀 경우 산지 농민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하역경매'방식을 밀어붙일 경우 제주의 무 재배농가는 당장 '물류비 추가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주농협은 '하역경매'가 이뤄질 경우, 무 18kg 당 807원의 물류비가 추가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가 부가가치가 큰 공산품이나 서비스상품이 아닌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18kg 당 807원'이라는 금액은 농가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역경매'방식은 비용측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함과 손실이 따른다.

하역경매를 하게 되면 모든 무를 컨테이너에서 내려야 하는데, 컨테이너에서 무를 내리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물건이 발생할 수 있다. 파손되는 량은 모두 농가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리고 컨테이너 상태로 물건을 내리면 컨테이너 위에 다른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을 수 있으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무를 내려 놓을 수 있지만, 무를 낳개로 내리는 경우에는 한 곳에 많이 쌓을 수가 없어 공간 이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어떤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옮겨 팔려고 할 때도, 다시 조심스럽게 컨테이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이런 경우 지금처럼 컨테이너 하차방식이면 컨테이너를 다른 판매처로 옮겨버리면 간단하다.

만약 가격 조건이 맞이 않아서 무를 팔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길바닥에 풀어헤친 무우를 다시 컨테이너에 주워담는 비용과 노력을 들이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편, 제주농협은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는 중도매인, 운송업체와 협의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업무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제주산 무 컨테이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제주도, 제주농협, 주산지농협 경제상무들은 지난 21일 가락공판장에서 서울시공사 관계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고, 시울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제주산 무' 경매방법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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