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의류 등을 구입할 명목으로 가정집에 들어가 귀금속 및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황모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공범인 조모 씨(20)를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소재 김모 씨(21.여)의 집에 들어가 귀걸이, 목걸이, 현금 등 모두 266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 9월말 오후 11시쯤 제주시 문모 씨(29.여)의 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327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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