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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 '제주형 방역시스템' 구축
제주도, AI '제주형 방역시스템' 구축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10.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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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충남지역에서 저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내년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AI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제주형 초강도 AI 특별방역대책 긴급 행동지침(SOP)'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형 특별방역대책 행동지침을 보면 의사 AI 발생시 육지부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와 정밀검사결과 음성시 전면 해제조치를 취하고, 제한적 반입 허용시 반입금지 지역을 발생 시·도 및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0km이내에 포함되는 시·군·구로 구체화한다.

공·항만, 철새도래지 등 현수막 설치, 제주도내 대형전광판 및 관공서 케노피, 문자메시지(SMS) 이용한 정기적 가금농가 홍보 및 대대적인 AI 홍보 추진을 실시한다.

공수의사 및 관련 공무원을 동원한 가금농가 질병예찰 및 신고·보고 체계 강화, 제주도내 소독장비·차량을 총동원해 가금농가 소독실시,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여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I 발생국 여행자제 및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 자체 방역을 강화하고, 불법 가금산물의 제주도내 유입방지 등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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