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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8명 입건...1명 구속영장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 8명 입건...1명 구속영장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9.1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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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던 제11대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경찰은 모 후보자 등 8명을 입건하고 모 후보측 동생 M씨(38)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제주시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드러난 M 후보자 등 8명을 입건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M 후보의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였던 M씨(49)는 그의 동생 초등학교 동창생인 K씨(50), S씨(49)등과 공모, 지난 7월12일 오후7시께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M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같은달 14일부터 지난달 7일께까지 매일  특정장소에 모여 휴대폰을 이용 선거인들에게 1천여회에 걸쳐 M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M후보의 동생은  농협조합장 선거는 새로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후보 이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국회의원 선거 등 타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달 12일에는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조합원 H씨에게 선거운동활동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 B씨, K씨 등에게 각각 30만원씩을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선거과정에서 제주시농협 김모이사(45)는 후보자 M씨와 공모, 지난달 18일 오후 3시께부터 같은날 오후10시께까지 제주시 용담2동 지역의 선거인 16명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M 후보의 명함을 건내주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김동규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선거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켰다"며 "구시대의 혼탁한 선거풍토를 청산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불법선거로 얼룩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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