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시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선택진료제 문제는 결국 제주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한다는등 제주대학교병원 측과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간 합의로 사실상 매듭됐다.
이로써 그동안 공대위가 선택진료제 철회를 외치며 76일째 진행한 천막농성도 종료됐다.
김상림 제주대병원 병원장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강봉균 상임대표와 김효정 집행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제주대병원에서 선택진료제 시행을 교수와 부교수로 한정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공대위와 제주대병원은 그동안 선택지정 의사 자격으로 조교수 이상이었던 기준을 교수와 부교수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선택진료제 도입 초기 지정된 20명의 의사 수는 최고 7명으로 줄어들게 돼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합의는 선택진료제 도입 초기에 5개 과목(마취료, 검사료, 방사선료, 시술료, 의학관리료)에 적용됐었던 부분을 대폭 축소해 시술료와 의학관리료에만 한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합의된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 신축 완료시까지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상림 병원장은 "오늘 합의로 인해 제주대병원의 경영은 더 어려워지겠지만 앞으로도 의료비상승 최소화에 공대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강봉균 상임대표는 "제주대병원은 제주도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며 "오늘 합의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돼 도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그나마 줄일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봉균 상임대표는 "오늘 합의는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병원측과 이뤄진 합의"라며 "이러한 만큼 앞으로도 책임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집행위원장은 "선택진료제 초기 도입시 발생했던 피해 환자 문제들은 앞으로 내부에서도 꾸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주대병원측과 원만하게 선택진료제 시행 합의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70여일 천막농성 수고하셨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