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6:51 (목)
"천막 자진철거 약속지키지 않아 강력 조치했다"
"천막 자진철거 약속지키지 않아 강력 조치했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0.13 11:2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노상단식농성장' 강제 철거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제주시 행정공무원과 경찰력을 동원해 제주도청 앞 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의 해군기지 철회 단식농성장을 전격적으로 강제철거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 측에서 자진철거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자치도는 당초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같은 사례 및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제주도는 강정마을회 및 범도민대책위원회 대표와 4회에 걸쳐 협상을 한 후, 주미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천막설치에 동의해 줬으나, 강정마을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음에 따라 조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제주시 관계부서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 12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토록 2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히고 이번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천막 철거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이 1인시위를 벌이면서 사용한 '김태환 퇴진' 깃발과 입간판까지 철거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4회에 걸쳐 계고했으나, 자진 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이 또한 관할 주민센터인 연동주민센터에서 철거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노상 천막농성에는 협약해준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도청 정문 앞 천막설치 과정에서 공무원 6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7일 고병수 신부 중재 하에 4차례 협상을 통해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법치국가 2008-10-17 09:49:25
법이 우선입니다. 원칙을 지켜 집단행동만하면 이긴다는 인식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국장님 힘내세요!

김삿갓 2008-10-13 21:59:45
강동균회장님 힘내세요!
박영부 개인 도청이우꽈!
충성그만해라!
박영부네 집 앞이 강으네 단식농성 해야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