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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해군기지, 관계부처와 정밀조사 협의하겠다"
환경부 장관 "해군기지, 관계부처와 정밀조사 협의하겠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0.0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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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서 해군기지 문제 집중추궁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해 "전문가와 관련부서의 정밀조사를 통해 차후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양홍찬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전문가인 감사홍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역설했다.

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 문제와 해군기지 결정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만의 장관에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진행중인데, 연산호 군락지 등이 서식하고 강정앞바다인 만큼 환경성 검토를 부동의하거나 사업을 반려해 백지화 시키는게 환경부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집중추궁하자, 이만의 장관은 "전문가와 관련 부서가 정밀 조사를 통해 차후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재윤 의원이 "강정앞바다에 서식하는 산호초 보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도 이만의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정밀조사를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홍찬 위원장 "환경부, 해군기지에 대한 백지화 입장을 취해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양홍찬 위원장은 홍희덕 의원의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선정된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라는 질문에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안보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민동의 없이는 건설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동의 여부를 제주도가 여론조사로 결정했으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잘못돼 제주도의회 및 도 감사위원에서도 지적된바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해군의 사전환경성 검토안은 환경정책 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법률 조문에 의건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누락됐으며 어업피해조사가 완료단계에 있다"며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작년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174억원이 통과된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홍의원 의원은 양홍찬 위원장에게 "지난 6월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 통보 공문을 보낸것도 환경정책기본법상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홍찬 위원장은 "우리 마을은 지난 2006년 5월 환경부에서 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며 정한지 1년만에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보완요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므로 협의는 부동의 처리해야 하고 환경부 자문회의에서조차 해군기지를 포함한 어떠한 시설물 입지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합의한 만큼 해군기지에 대한 백지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홍 박사 "강정 앞바다에 분포돼 산호초 군락 사후 관리 필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사홍 박사는 김재윤 의원이 '강정 등대주변 연락호 군락여부와 거리, 건설시 피해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연산호 군락지는 존재하며 거리는 동쪽으로 200m(수중 150m)이며 방파제 매립 공사시 대책은 없고 지켜봐야 할뿐"이라며 "강정지역은 10여종 보호종이 서식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항만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존대책은 없고 해군이 작성이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은 신뢰도가 없으며 차후 정말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귀포 일대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산호초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차후 잠정적 생태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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