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카바이드를 이용해 덜 익은 감귤을 후숙하는 행위에 대해 24시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폭발성이 높은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는 행위는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악화시킴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선과장 877곳과 농약판매소 89곳을 비롯해 과수원내 창고 등이며 주간인 경우 119 현장활동 중심제롤 활용하고 야간인 경우는 소방 순찰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활동에는 4개 소방관서, 21개 119센터가 나서게 되며 각 119센터 소속 의용소방대원도 참여하게 된다.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다 폭발한 사례는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감귤창고에서 4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감귤창고에서 9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법상 카바이드는 제3류 위험물로 물 혹은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면 수산화칼슘용액과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감귤을 익히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다이너마이트 못지않은 폭발성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