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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선불금사기 제주지역 급격히 증가
승선 선불금사기 제주지역 급격히 증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0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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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경찰서별 선원선불금사기 발생현황'분석

승선을 조건으로 선주들로부터 사전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승선하지 않고 도주해버리거나 무단으로 하선해 잠적하는 선불금사기사건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농림해양수산우원회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이 해양경찰청의 '경찰서별 선원선불금사기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총 174건의 선불금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92건에 비해 40%가 줄어든 것이지만 피해금액은 9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1000만원보다 무려 84%나 증가한 것이다.

또 선불금 사기의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도 18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는 총 2434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중 제주경찰서는 380건으로 16억3300만원의 피해가 생겨 다른 지역보다 훨씬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선불금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이유는 전문사기단과 무허가선원소개소 등이 어촌의 경제침체와 청.장년층의 어업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악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대해 해경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선불금을 지급할 때 인적사항이나 계약서 등을 꼭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와 사후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동시에 공공기관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력수급 보장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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