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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서귀포시,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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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의 위로금 지급신청은 42건이며 미수금피해자의 미수금 지원신청 25건, 생존자에 지급되는 의료지원금 7건으로 총 74명이 신청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위원회가 심의 결정을 완료해, 신청인(대리인)에게 결정서를 송부해 주며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후 1년 이내 위원회에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신청가능 대상자를 792명(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자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강제동원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하면 신청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로금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서귀포시청 행정기획과(☎760-2251~3)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고령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위임장을 작성,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지급신청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제적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선정 시),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이 중 제적등본은 희생자의 창씨명을 확인하고 유족들의 생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2건 이상 첨부해야 할 때도 있으니 미리 전화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홈페이지 팝업, 자생단체장회의, 읍면동장회의, 마을회의 및 마을방송 등 각종 홍보방안을 활용해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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