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후보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대비 단속 강화
추석을 전후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내년에 실시될 제4회전국지방동시선거와 농.수.축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 및 향응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일것에 대비,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현재 편성 운영중인 선거사범단속전담반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추석인사 빙자 선물 및 금품제공 행위 ▲현수막 설치 및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 방문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 ▲각급단체 및 모임 대표자 상대 찬조금 요구 행위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등 불법 사이버선거운동 행위 ▲공무원들의 특정후보 줄서기 등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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