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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감사 등도 임원추천위 거쳐야
지방공기업 감사 등도 임원추천위 거쳐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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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장 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ㆍ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비롯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여 그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남설(濫設)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통합 공시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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