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태국인 등 2명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의사 면허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호랑이 문신' 시술을 해온 태국인(33)과 이모씨(34. 제주시) 등 2명을 무면허 의료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22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원룸을 임대해 의사면허도 없이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약품 등을 구비해 놓고, 박모씨 등 5명에게 온몸에 '호랑이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9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온몸에 호랑이를 찔러 죽이는 문신을 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해 10여일간 용의선상에 있는 건물 부근을 잠복 근무하던 중 조직폭력배들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