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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친형,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양창수 대법관 친형,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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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의 친형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2)와 선거브로커 김모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양씨가 탈법으로 금풀을 제공하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양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양 씨는 지난 1월 선거브로커 김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비 400만원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제공,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문자메세지와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씨는 제주출신 사상 첫 대법관인 양창수 대법관의 친형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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