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솔잎 채취 시, 제한 지역 유의하세요"
"솔잎 채취 시, 제한 지역 유의하세요"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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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 등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솔잎 채취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솔잎채취 시 제한 지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솔나방 나무주사 시범사업지역 및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지난 5월 소나무에 약제를 주입한 곳인 서귀포시 성산 대수산봉, 표선 붉은오름, 토산봉, 개오름, 서홍동 삼매봉, 외돌개 등의 소나무 숲에서 솔잎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솔잎 채취에 앞서 반드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760-3051)로 솔잎 채취 제한지역 등을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솔잎 채취 제한 지역은 산림사업이 제한되는 지역(채종림, 공원지역 등)과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산림병해충 방제작업후 2년이상 경과치 않은 지역, 기타 보호가 필요한 소나무(천년기념물, 보호수 등) 등 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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