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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제주시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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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주시 읍.면.동 직원 및 농지관리위원, 한국농촌공사 합동으로 '2008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포함)한 농지 중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취득후 8년이상 자기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을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취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지처분통지 절차는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먼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토록 처분통지를 하고, 처분통지 기가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게되며, 처분명령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때에는 농지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을 물론 공공복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세대당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제주시는 농지 소유자들이 취득한 농지가 휴경, 임대 등으로 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236필지, 21.6ha, 152명으로 조사돼, 의견청취 및 청문을 실시, 농지법상 규정된 정당한 사유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81필지 8만5075㎡에 대해 농지처분 통지를 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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