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길거리 취객을 상대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J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은 지난 7월 18일 오전1시 30분쯤 제주시 일도동 소재 모 마트 앞 길거리에 김모씨(50)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김씨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33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하던 중, J군이 십만원권 수표 3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추궁 끝에 J군이 "공범과 같이 훔친 것"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J군의 진술에 따라 공범인 S군(17)을 추적하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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