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제주시, 담배꽁초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제주시, 담배꽁초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8.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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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8일 깨끗한 제주만들기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민들의 아침, 저녁 출ㆍ퇴근 시간에 맞춰 거리홍보 캠페인과 함께 보행자들에게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자'는 전단을 배표하는 등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단속실시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종료 후 부터는 제주도 일원에서 담배꽁초 및 불법쓰레기 단속이 이뤄지며 지방경찰청 등 경찰관서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현장에서 부과되며 낮 시간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배출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담배꽁초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27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오인택 부시장의 주재하에 자치경찰대, 읍ㆍ면ㆍ동 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청취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구성과 단속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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