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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 사육시설 설치신고 독려
제주시, 개 사육시설 설치신고 독려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8.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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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가 가축 범위로 포함돼 설치신고 기간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 사육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적법한 시설을 설치해 신고토록 독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제주시 관내 개사육시설은 112개소, 9933마리로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35개소이며 이 중 3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해도 7개소에 이른다.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150마리이상 사육하는 농가 22개소에 대해 1차로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무단배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문제가 됐던 1개 농가를 고발조치했다.

또한 제주시는 사업장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3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가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신고 유예기간인 9월 27일까지 개 사육시설에 대한 2차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적정한 시설 관리요령과 설치신고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공지함은 물론 환경부 표준설계도의 내용을 토대로 시설 규모 및 처리방법 등을 알려 빠른 기간 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아울러 자치경찰과의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강력단속도 병행함에 따라 개사육농가의 의식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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