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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으로 1억원 '꿀꺽' 건설업체 대표 입건
불법 하도급으로 1억원 '꿀꺽' 건설업체 대표 입건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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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클린하우스 도급 계약 U건설, 하도급 부당 이득 혐의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불법 하도급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U건설 대표 K씨(45)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11월 제주시에서 발주한 클린 하우스 제작.설치공사 입반경쟁입찰에 참가해 4억 8000만원에 낙찰,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S기업에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3억 7000만원에 하도급을 줘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U건설은 제주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S기업에 공사전부를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클린하우스 제작설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이 3억5000만원 정도임에도 설계금액이 4억 5000만원으로 과다계상 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감사 시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자료를 통보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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