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대상 오는 16일까지..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등이 불법유통 될 것에 대비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오늘 부터 오는 16일까지 주부교실, YWCA, 생활개선회 등 소비자 단체소속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과 점검반을 편성 추석선물용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친다.
점검반은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선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 판매 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정성 ▲과대 표시·광고 및 포장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 ▲ 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 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펼친다.
특히 추석절 성수식품인 고사리, 콩나물, 두부, 육류,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부적합제품 발생시 제조, 유통 및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반제품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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