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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주에 첫 실형 선고
성매매 알선 업주에 첫 실형 선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8.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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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에서 성매매 알선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준영)은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5. 여)에 대해 징역 4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6. 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정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기소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화대 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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