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남군,"산지관리 법령 보완.개선돼"
남군,"산지관리 법령 보완.개선돼"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29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확대.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남제주군의 산지 관리 법령이 보완.개선돼 그동안 주민불편이 잦았던 문제점들이 해소될뿐만아니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제주군은 지난 24일 산지관리법령을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지복구 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일부제도를 보완.개선했다.

또 보완.개선된 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대상이 확대돼 축산시설, 작업로 등과 같은 산지전용 신고시설등이 추가됐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체산립자원 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더욱이 산지.채석허가 연장신청이 허가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토록 하던 것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토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남제주군은 또 소규모 산지전용의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하기로 하고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허가면적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1ha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남제주군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 첨부 및 농림어업인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산지관련 법령으로 인해 그동안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미비점이 보완되고 난개발이 우려됐던 일부의 제도들이 개선됐다"며 "이에 앞으로는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